정부에서 난방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에 대한 세부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확인을 하시고, 파일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및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산업통상부에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 세부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다자녀가구(일반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은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월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 상용분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 월별 지원 금액 >
난방비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 것을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 신청서 >
2022.12.15 - [분류 전체보기]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