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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확인,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정부에서 난방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에 대한 세부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확인을 하시고, 파일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및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산업통상부에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 세부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hwp
0.11MB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4. 다자녀가구(일반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은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월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 상용분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 월별 지원 금액 >

난방비-지원-금액-월별
월별 지원 금액

 

난방비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 것을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난방비-제출-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

난방비-신청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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